축)음주운전구제(면허취소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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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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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7.17
아래 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를 맡아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된 사건들입니다.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9134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전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3. 03일 친구들과 저녁식사 겸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고,술자리가 파하고 2시간여 경과한 상태 에서 술이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군산시 경장동 인근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 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2. 사 건 명: (벌점초과)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749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직장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3.03 용인시 수지 근방에서 친구들과 반주겸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수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던 벌점이 있어 1년 누산 벌점이 초 과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 이에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406
청 구 인: 양 **
피청구인: 전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농업종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3. 23일 본인이 직접 딸기농사를 하는
하우스 일을 하며 참을 먹으면서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고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있어 곡성 시내로 나가야 할 일이 생겼고 소주 2잔 정도의 적은 양을 먹었기에 직접 운 전을 해도 된다는 생각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곡성 시내 근방 음주 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혈중알코 올농도가 높아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704
청 구 인: 유**
피청구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 2011. 02. 23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인근 모 식당 에서 친구의 졸업식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식사 겸 소량의 음주를 분음 했고 천천히 나눠 마신 소량의 음주로 취기를 느끼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 부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요 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238
청 구 인: 유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3. 10 20 전남 순천 소재 모 식당에서 거래처 사장님과 영업상 접대 목적으로 식사 겸 술을 분음 하였고 술자리가 파한 후 귀가를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집까지 가면 돌아갈 길이 막막하다며 중도에 내리는 상황이 발생, 어쩔수 없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1km정도 가던 중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가 높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7402
청 구 인 남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03 광주광역시 풍향동 소재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갖고 반주로 음주를 하고 집이 가까운 관계로 도보로 귀가를 하려 했으나,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한 동료가 광주 지리를 잘 알지 못해 본인이 직접 대리 운전 기사가 있는 곳까지 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계림동 이마트 근방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음.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7496
청 구 인: 조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2.25 전북 부안 변산면 소재 항구에서
친구와 낚시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두어 시간이 경과된 후 취기가 없었고 본인 아버님의 산소가 근방이라 산소로 가기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 하게 되었고 정읍시 고부면 근방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가 높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 이후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9224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 02. 16 업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저녁 식사 겸 소량의 반주를 하였으나 취기를 느끼지 못했고 자택도 술자리에서 가까워 운전을 해도 되겠 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 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056
청 구 인 윤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19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단골손님의 권유로 약간의 음주를 하였으나 소량을 마셨고 바쁜 업무 시간을 마치고 잠시 집에서 쉬고 싶은 생각에 취 기를 느끼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약 50m정도 가던 중 오산시 갈곶내 아파트 정문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코 올농도가 높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음.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6862
청 구 인 채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2. 20 본인이 운영중인 어린이집 행사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회식 자리를 갖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했고 이후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1시간여 지나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수원 권선동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 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9134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전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3. 03일 친구들과 저녁식사 겸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고,술자리가 파하고 2시간여 경과한 상태 에서 술이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군산시 경장동 인근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 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2. 사 건 명: (벌점초과)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749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직장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3.03 용인시 수지 근방에서 친구들과 반주겸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수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던 벌점이 있어 1년 누산 벌점이 초 과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 이에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406
청 구 인: 양 **
피청구인: 전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농업종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3. 23일 본인이 직접 딸기농사를 하는
하우스 일을 하며 참을 먹으면서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고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있어 곡성 시내로 나가야 할 일이 생겼고 소주 2잔 정도의 적은 양을 먹었기에 직접 운 전을 해도 된다는 생각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곡성 시내 근방 음주 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혈중알코 올농도가 높아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704
청 구 인: 유**
피청구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 2011. 02. 23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인근 모 식당 에서 친구의 졸업식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식사 겸 소량의 음주를 분음 했고 천천히 나눠 마신 소량의 음주로 취기를 느끼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 부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요 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238
청 구 인: 유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3. 10 20 전남 순천 소재 모 식당에서 거래처 사장님과 영업상 접대 목적으로 식사 겸 술을 분음 하였고 술자리가 파한 후 귀가를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집까지 가면 돌아갈 길이 막막하다며 중도에 내리는 상황이 발생, 어쩔수 없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1km정도 가던 중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가 높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7402
청 구 인 남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03 광주광역시 풍향동 소재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갖고 반주로 음주를 하고 집이 가까운 관계로 도보로 귀가를 하려 했으나,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한 동료가 광주 지리를 잘 알지 못해 본인이 직접 대리 운전 기사가 있는 곳까지 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계림동 이마트 근방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음.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7496
청 구 인: 조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2.25 전북 부안 변산면 소재 항구에서
친구와 낚시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두어 시간이 경과된 후 취기가 없었고 본인 아버님의 산소가 근방이라 산소로 가기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 하게 되었고 정읍시 고부면 근방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가 높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 이후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9224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 02. 16 업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저녁 식사 겸 소량의 반주를 하였으나 취기를 느끼지 못했고 자택도 술자리에서 가까워 운전을 해도 되겠 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 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056
청 구 인 윤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19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단골손님의 권유로 약간의 음주를 하였으나 소량을 마셨고 바쁜 업무 시간을 마치고 잠시 집에서 쉬고 싶은 생각에 취 기를 느끼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약 50m정도 가던 중 오산시 갈곶내 아파트 정문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코 올농도가 높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음.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6862
청 구 인 채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2. 20 본인이 운영중인 어린이집 행사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회식 자리를 갖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했고 이후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1시간여 지나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수원 권선동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 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