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인용: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추가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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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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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1.22
사건명:고용유지(휴업)지원금 추가징수금
청구인 성 명 : 00산업
피청구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장
2011년 1월 26일자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한 고용 유지(휴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65,490,520원) 처분 취소
심리일: 2011.11.5
심리결과: 인용(완전구제)
위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
추가징수금에 대한 취소처분 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