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2015.1월 면허취소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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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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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16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9488
청 구 인: 김 기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수영장 승하차 운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92에서 음주로 적발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하루일과를 마친 후 도봉구 우이동 인근 식당에서 식사 겸 반주로 가볍게 마시고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지나온 얘기를하며 시간을 보낸지라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고 숙취해소 음료까지 마셨기 때문에 이미 알코올분해가 됐을거라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도중에 경찰관에 적발되었고 그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청구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중자숙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박 성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 일용직 노동자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혀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오랜만에 아는 지인들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몸 상태가 좋지않았지만 오랜만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여서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고, 몇 잔을 마신 이후로는 음료만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리를 끝내고 나온 청구인은 너무나 몸 상태가 멀쩡하고 정말 평상시와 다름없을 정도로 지인들이 운전대를 잡는 것을 말리지 않을 정도여서 음주운전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약 300m 정도 이동하였을 때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을 만나게 되었고 측정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적용되여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단속에 걸려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22548
청 구 인: 노 연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낙농업 및 목장주 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자택 300m 앞 경동택배 영업소 옆 도로에서 적발되었고 당일 동종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점심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했고 식사를 마친 후 귀가를 하여 가던중 청구인 집 초입에 위치한 영업소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차량을 빼줄것을 정중하게 요구했지만 오히려 시비가 붙고,언쟁이 오고가던중 상대편에서 술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하게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건번호: 2014-19488
청 구 인: 김 기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수영장 승하차 운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92에서 음주로 적발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하루일과를 마친 후 도봉구 우이동 인근 식당에서 식사 겸 반주로 가볍게 마시고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지나온 얘기를하며 시간을 보낸지라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고 숙취해소 음료까지 마셨기 때문에 이미 알코올분해가 됐을거라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도중에 경찰관에 적발되었고 그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청구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중자숙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박 성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 일용직 노동자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혀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오랜만에 아는 지인들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몸 상태가 좋지않았지만 오랜만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여서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고, 몇 잔을 마신 이후로는 음료만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리를 끝내고 나온 청구인은 너무나 몸 상태가 멀쩡하고 정말 평상시와 다름없을 정도로 지인들이 운전대를 잡는 것을 말리지 않을 정도여서 음주운전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약 300m 정도 이동하였을 때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을 만나게 되었고 측정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적용되여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단속에 걸려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22548
청 구 인: 노 연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낙농업 및 목장주 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자택 300m 앞 경동택배 영업소 옆 도로에서 적발되었고 당일 동종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점심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했고 식사를 마친 후 귀가를 하여 가던중 청구인 집 초입에 위치한 영업소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차량을 빼줄것을 정중하게 요구했지만 오히려 시비가 붙고,언쟁이 오고가던중 상대편에서 술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하게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