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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수치와 채혈결과에 대한 문제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15.02.26


채혈결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구제여부

호흡측정을 한 후 채혈을 하였을 때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는데 그에 관한 문제점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사례 연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쟁점】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 간에 5배 가량 상당한 차이가 나는 사안에서 채혈측정치를 근거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재결의 요지】청구인이 평소 주량에도 미치지 않는 양의 음주를 한 상태였고 더욱이 최종 음주 이후 약 5시간이나 경과한 같은 날 20:45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적발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운전 당시 청구인의 보행 및 언행상태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취 단계에 따른 임상적 증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최초 호흡 측정치는 0.065%로 채혈 측정치와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에 대한 채혈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운전 당시 신체 상태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위 채혈측정치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움

【재결의 의미】채혈과정에 특별히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나 주취단계별 임상적 증후, 운전자의 평소 주량, 적발 당일 음주량, 적발 당시 운전자 상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혈측정치를 운전자의 주취상태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혈측정치를 처분의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재결


【주문】피청구인이 2011. 9. 28. 청구인에게 한 2011. 11. 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9. 13.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9.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회사 직원이던 자로서, 2001. 2.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11. 22.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9. 13. 20:4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242-8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20경 대한병원 응급실에서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최초 감정의뢰된 혈액이 응고 상태여서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자 다시 대한병원에 남아 있던 청구인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하여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17%로 측정되었다.

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보면,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이 “소주 반병”으로,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양호”로, 보행상태는 “양호”로, 운전자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는 최종음주일시가 “2010. 9. 13. 15:50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2011. 9. 13.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적발 당일 15:00경 이전에 석계역 부근에 있는 고기집에 여자친구와 함께 들어가 같은 날 15:45경까지 둘이서 소주 1병을 마셨고,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은 없으며, 술을 마신 뒤 집에 있다가 여자친구 집까지 거리가 가깝고 술을 마신 시간이 오래 되어서 여자친구 집까지 가려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전날인 12일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나 11일에는 많이 마셨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2011. 9. 22.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적발 당일 조사경찰관이 채혈하여 보낸 피의 샘플이 응고되어 대한병원에 남아 있던 채혈 시료를 다시 보내서 감정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단속 전날은 추석날이어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추석 전날에는 12일 새벽 1시까지 소주 약 2병 정도 마셨고, 평소 지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2011. 10. 28. 서울강북경찰서장에게 회신한 감정의뢰회보서를 보면, 최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된 혈액 1점, 두 번째로 의뢰된 혈액 1점, 청구인의 혈액 1점의 동일 혈액 여부를 감정한 결과 위 감정의뢰 혈액의 디엔에이형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간한 전문가 토론회의 자료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180%~0.300%는 혼동상태인 단계로서 방향감각 상실, 어지러움증,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혀 꼬부라짐, 무감각, 무기력 등의 임상적 증후를 보이며, 0.250∼0.400%는 무감각상태인 단계로서 운동기능 상실에 근접, 자극에 대한 반응의 현저한 저하, 자제력 상실, 의식 없음, 수면 또는 무감각 상태 등의 임상적 증후를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감정 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청구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317%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이상인 경우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혀 꼬부라짐, 무감각, 무기력의 임상적 증후를 보이고, 0.250% 이상이 되면 방향감각 상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현저한 저하, 수면 또는 무감각 상태의 임상적 증후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적발 당일 15:45경까지 소주 1병을 여자친구와 나누어 마셨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평소 주량에도 미치지 않는 양의 음주를 한 상태였고 더욱이 최종 음주 이후 약 5시간이나 경과한 같은 날 20:45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적발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운전 당시 청구인의 보행 및 언행상태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에서 본 주취 단계에 따른 임상적 증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최초 호흡 측정치는 0.065%로 채혈 측정치와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에 대한 채혈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운전 당시 신체 상태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위 채혈측정치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호흡측정결과가 0.065%로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이상 음주운전을 한 청구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호흡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호흡측정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적발 당일 음주량, 적발 당시 청구인의 신체 상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채혈 결과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