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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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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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5.28
식품제조업 식품위생법위반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제10조 2항, 제42조1항 식품 표시사항 위반 및 원료수불괸계서류 미작성]
☆ 법원으로 부터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인한 벌금 200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서 ☆
그러나 의뢰인은 식품위생법 표시사항위반사건 처벌이
가혹한 처분이라 판단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영업정지 32일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 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벌금 200만원 처벌이 너무 과하다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무죄를 다투거나,
벌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
식품제조업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
장장 5개월에 걸친 진행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감경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식품제조업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되어...
2015. 05. 27.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식품위생법 표시사항 위반 및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에 다른 영업정지 32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16일 처분으로 감경을 받아낸 사건 입니다.
사건 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범죄사실 요약입니다.)
(벌금을 감액한다는 양형의 이유 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인 화성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 하라는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집행정지사건 결정 통지서 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으로 부터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가혹한 (간단하게 말해 너무한다)처분을 받았을 경우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행정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건 전국무료상담전화 : 1544-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