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환수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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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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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6
경기도 소재 00 요양기관은 2015년4월20일부터 4일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로부터 시와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지조사결과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예정통보금액 2400여만원을 부과받음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행정사)에 의뢰하여 의견제출을 함으로써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환수예정통보된 금액 중 관련고시에 따라 결원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당월의 감산율을 고려하여 기통보된 환수예정금액 2400여만원 중 1860만원을 제외하고 630만원만 환수하도록 결정됨
현지조사결과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예정통보금액 2400여만원을 부과받음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행정사)에 의뢰하여 의견제출을 함으로써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환수예정통보된 금액 중 관련고시에 따라 결원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당월의 감산율을 고려하여 기통보된 환수예정금액 2400여만원 중 1860만원을 제외하고 630만원만 환수하도록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