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파라치’ 유통기한 경과제품 늑장신고, 바꿔치기 의심 충북, 경남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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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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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9.25
‘식파라치’ 유통기한 경과제품 늑장신고, 바꿔치기 의심 충북, 경남 행정심판위원회
업주들에게 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충북 행정심판위, 올해 심판 청구 5건 중 4건 업주 구제
경남 행정심판위원회도 1건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절반으로 감경하였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충북 및 경남도 내 마트 주인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 사건에서 잇따라 구제받았다.
식파라치의 신고가 제품 구입 후 한 달이 지나 이뤄졌고, 심지어 제대로 된 제품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바꿔치기해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충북도 및 경상남도, 경기도 등 행정심판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식품+파파라치)가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23일 충북도의 경우 따르면 올해 1∼9월 심리·재결이 이뤄진 행정심판 사건은 모두 5건이다.
식파라치가 신고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마트 주인들이 처분 기관인 해당 시·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심리 끝에 4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고, 1건의 과징금은 절반으로 줄었다. 업주 대 신고인의 승패는 4대 1인 것이다.
식파라치 신고 때는 신고자가 직접 제품을 고르는 모습에서부터 돈을 내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 구매 영수증, 구입 제품이 증거로 제출하였다.
해당 시·군은 신고 접수 즉시 현장 검점에 나선 후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증거가 확실한지를 해당 시·군이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식파라치의 신고가 대부분 물품 구입 후 30여일 지나 신고가 이뤄지고, 증거 영상물에는 날짜마저 기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트에는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지만 영상 보관 기일은 20일 안팎이다. 증거 영상물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해당 시·군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옥천군 내 마트 주인 2명이 지난해 10월 25일 유통기한이 하루씩 지난 막걸리와 포장김치를 각각 팔았다는 신고가 작년 12월 1일 권익위에 접수됐다. 제품을 팔았다는 날로부터 30여일 지난 시점이었다.
옥천군은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들 마트 주인에게 910만원과 1천120만원의 영업정지 7일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각각 부과 했었다.
그러나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막걸리를 판 마트 주인에 대해 "일방적인 자료에 근거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포장 김치를 판매한 업주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산 것처럼 나중에 바꿔치기했을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올해 도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뿐이다.
청주의 한 마트에 대한 신고가 이뤄진 후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매장 내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 도 행정심판위는 이 마트 주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뒤 이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여줬다.
도 관계자는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떠나 해당 마트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옳겠지만, 증거물 조작 가능이 엿보인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심리를 통하여 과징금 부과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스모크 햄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868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9월23일 심리 재결을 통하여 절반으로 감경처분 하였다.
( http://blog.naver.com/kangmk0992/220491124783 )
업주들에게 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충북 행정심판위, 올해 심판 청구 5건 중 4건 업주 구제
경남 행정심판위원회도 1건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절반으로 감경하였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충북 및 경남도 내 마트 주인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 사건에서 잇따라 구제받았다.
식파라치의 신고가 제품 구입 후 한 달이 지나 이뤄졌고, 심지어 제대로 된 제품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바꿔치기해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충북도 및 경상남도, 경기도 등 행정심판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식품+파파라치)가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23일 충북도의 경우 따르면 올해 1∼9월 심리·재결이 이뤄진 행정심판 사건은 모두 5건이다.
식파라치가 신고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마트 주인들이 처분 기관인 해당 시·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심리 끝에 4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고, 1건의 과징금은 절반으로 줄었다. 업주 대 신고인의 승패는 4대 1인 것이다.
식파라치 신고 때는 신고자가 직접 제품을 고르는 모습에서부터 돈을 내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 구매 영수증, 구입 제품이 증거로 제출하였다.
해당 시·군은 신고 접수 즉시 현장 검점에 나선 후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증거가 확실한지를 해당 시·군이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식파라치의 신고가 대부분 물품 구입 후 30여일 지나 신고가 이뤄지고, 증거 영상물에는 날짜마저 기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트에는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지만 영상 보관 기일은 20일 안팎이다. 증거 영상물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해당 시·군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옥천군 내 마트 주인 2명이 지난해 10월 25일 유통기한이 하루씩 지난 막걸리와 포장김치를 각각 팔았다는 신고가 작년 12월 1일 권익위에 접수됐다. 제품을 팔았다는 날로부터 30여일 지난 시점이었다.
옥천군은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들 마트 주인에게 910만원과 1천120만원의 영업정지 7일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각각 부과 했었다.
그러나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막걸리를 판 마트 주인에 대해 "일방적인 자료에 근거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포장 김치를 판매한 업주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산 것처럼 나중에 바꿔치기했을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올해 도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뿐이다.
청주의 한 마트에 대한 신고가 이뤄진 후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매장 내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 도 행정심판위는 이 마트 주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뒤 이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여줬다.
도 관계자는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떠나 해당 마트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옳겠지만, 증거물 조작 가능이 엿보인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심리를 통하여 과징금 부과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스모크 햄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868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9월23일 심리 재결을 통하여 절반으로 감경처분 하였다.
( http://blog.naver.com/kangmk0992/220491124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