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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식파라치 신고에 의한 과징금 처분 감경 결정\\\\\\\" 슈퍼마켓 식파라치 단속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15.10.12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9.23일 개최한
행심위 에서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소재 " 00할인마트"
슈퍼마켓 주인이 낸 행정심판청구사건
(사건호 : 경남행심 제2015-288호 과징금 (기타식품 판매업)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피청구인 (합천군수)이 2015.7.3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8,680,000원)부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병경한다는 일부인용 재결 하였다.

청구인은 2015.4.22 16:56경 청구인인 운영하는
"00할인마트)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스모크 햄 300g, 유통기한 2015.4.11까지, 11일 경과)
1개를 판매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적발되어 2015.7.30 일 피청구인인 합천군수로부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8,680,000원)의 행정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