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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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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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1.26
[피시방 영업정지 구제] pc방 영업정지 행정처분 30일에서 10일 로 감경
- 행정심판전문센터 진행
사건번호 : 2015경기행심1634
청 구 인 : 유 ○ ○
송달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피청구인 : 경기도 시흥시장
재 결 청 : 경기도지사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15 년 09 월 10 일
PC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2015년2월 청구인 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과거 오락실에서 유행하던
게임의 일종인 'MAME' 게임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시관계자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본 게임이 과거 오락실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PC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 규정을 위반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결과 pc방 영업정지 30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