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구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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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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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09
음식점이나 마트를 운영하시면서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
로 인하여 고의성이 없더라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을 보관, 진열하거나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계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시기에 가족부양의 어려움이나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생활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영업정지 감경을 원할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 후 정확한 쟁점을 잡아 전략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다면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구제
경험이 많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과 관계없이 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영업정지 관련 무료상담: 1600-9788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
의뢰인 박 OO은 경기도 소재한 \'XX\'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전화 민원을 받고 현장
점검한 결과,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건을 의뢰 받아 행정처분
불복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과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집중 분석하여 진행 한 결과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을
진행 등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영업정지15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감경(승소)되었습니다.
************************************************
* 영업정지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온라인 상담 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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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 인하여 고의성이 없더라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을 보관, 진열하거나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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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생계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시기에 가족부양의 어려움이나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생활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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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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