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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1개월로 감경사례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17.09.19

음식점 영업정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의뢰인은 퇴직 후 노후 대비 수단으로
O 감자탕을 십 년 이상 운영 중 대장 절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가게를 비운상태였습니다.

가게의 특성상 다른 곳에서 술을 드시
고 해장하러 오시는 가장 붐비는 시간
자정쯤 직원 2명이 야간 일을 하고 있는
데, 남자 손님 두 명이 들어와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기에 직원이 신분증을
요청하니 핸드폰에 찍힌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 주며 확인하였습니다.

나중에 3명이 또 들어왔는데 그중에
2명은 전에 와서 신분이 확인된
손님이었고, 이미 술을 마시고 온 상황과
겉으로 보기에도 큰 몸집이나 옷차림이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 바쁜 시간이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 신분증 검사를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나가고 한참 후에 경찰들이
찾아왔는데,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늦은 시간 길에서 소란을 피우고 과도한
장난으로 인근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어
지나가던 경찰들이 주의를 주는 과정에
서 보니 그 손님 중 2명이 청소년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경위로
해당 음식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자세한 상담 후에 사건을
의뢰받아 각종 서류 제출과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 내려집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있어 억울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생계에 있어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면 전문행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초기 조사시
부터 유리하도록 준비하셔야 감경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년 동안 전국
최다 케이스를 진행한 것은 물론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행정심판의 기회!!
신중한 선택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