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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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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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9
경기도에 소재한 'OOOOO'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허OO외 3명에게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OO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행정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후 진행한 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있어 억울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생계에 있어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면 전문행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초기 조사시
부터 유리하도록 준비하셔야 감경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년 동안 전국
최다 케이스를 진행한 것은 물론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행정심판의 기회!!
신중한 선택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있어 억울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생계에 있어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면 전문행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초기 조사시
부터 유리하도록 준비하셔야 감경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년 동안 전국
최다 케이스를 진행한 것은 물론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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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선택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