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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 감경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17.11.14


청소년 보호법 위반 영업정지 상담을 하다 보면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담배 소매인지정 취소) 을 받게 됩니다.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 판매 영업정지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바쁜 나머지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한 경우 등입니다.

최근 진행하여 편의점 청소년 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 감경된 사례입니다.

경기도 소재 A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이 OO(만 18세, 남)
청소년에게 등산복 차림의 얼굴 생김새가 어려 보이지 않았으며
지갑 맨 앞에 신분증이 꽂힌 것이 보여 연령을 확인치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에 행정심판 전문센터에서는 면밀한 상담 후 의뢰받아
검찰에 사건의 경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청소년담배 판매한 행정
처분에 영향을 미치어 영업정지 2개월처분이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영업정지 2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약 2달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은 \"단 한번\" 진행 가능하오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