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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사례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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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기간 구제(감경) 방법!!


아무리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도 실제로 모든 미성년자를
구분해내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교묘하게 신분증을 위조
하거나, 합석하거나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후 SNS
에 인증샷을 올리는 등 위조 신분증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
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증을 위·변조해 업주를 속여 업주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주류를 팔았다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여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서시 적절한 대응으로 기소 유예나 선고유예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에 의해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되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업정지 감경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날로
90일 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다시 감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영업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고 난 후 대응책을 강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의 감경 기회를 놓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신다면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유리하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뿐"인 행정심판의 기회!! 신중한 선택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업정지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전문센터는 13년 동안 다양한 영업정지를 진행하며
성공(구제)한 대한 분석과 연구한 결과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처벌기준, 기간 감경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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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무료상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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