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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OO닭발-영업정지60->20일로 감경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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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상담 중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 판매 영업정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외관상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어렵고 미성년자들이
위조를 하거나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으로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 사안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부당한 행정처분인지를 가리기 위해 다퉈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감경을 받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초기 적극적인 대처로
음식점 업주가 속을 만 했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검찰에서의 불기소
처분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기소 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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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진행한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퇴직 후 노후 생계수단으로 'OO 닭발'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사건 당일 손님 3명의 신분증 검사를
하여 모두 성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여자 1명이 합석하였으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료만 제공하였고 이후 경찰 단속에서
제시했던 신분증이 위조된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온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의뢰받아 초기 경찰서
조서시부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이전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
당시 정황을 인정받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어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됩니다.

하지만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20일 처분으로 감경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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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은 사건에 따라 감경 받을 수 있는
여러번의 기회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억울한 점이 있거나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감경을 원하
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년 동안 다양한 영업정지를 진행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또한 행정심판은 서면
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처벌기준,기간 감경,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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