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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유통기한 경과 영업정지 구제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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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통기한이 초과된 식재료를 보관하여 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식품을 판매하는 마트,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업소에서는
평소 제품의 유통기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식재료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날짜가 지난 식자재를
가지고 있다가 위생과 검열에서 적발되면 벌금 등 형사처분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으로 인한 위반이 정도가 경미
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업주가 고의성이 없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감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아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견 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발생한 경위,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 제출로 입증하여
처분 기간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구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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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감경 불복 절차입니다.

Ⅰ 의견서 제출
관할 행정청은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그 당사자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Ⅱ 행정심판 청구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재결(결과)이 있을 때까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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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진행한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영업정지 15일(이에 갈음
하는 과징금 1320만 원) 처분 감경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샤브샤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생점검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묵 등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11.130.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20만원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뷔페식 음식점으로 다량의 식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대형 냉동고 구석에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방치된
식재료가 있어 적발된 경우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관할청은 보관 창고나 냉장고에 보관하였던 것만으로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모든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위반 사항이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이 아닌 단순 실수인 점, 보관한 양이 소량인 점, 현재까지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한결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20만원 처분에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징금 700만 원가량 감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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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은 사건에 따라 감경 받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주의
피해가 얻고자 하는 공익과 견주어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경을 원하신다면 "단 한번"의 행정심판의 기회를
그냥 놓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년 동안 다양한 영업정지를 진행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수많은 성공(구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처벌 기준, 기간 감경,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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