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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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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일반음식점 유흥주점

  • 카테고리

    종합

  • 작성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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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를 운영하다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영업정지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부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영업정지는 대부분 일반음식점의 경우 2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으로 100만원정도의 벌금을 납부
하면 되지만 영업정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최대한 영업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에 앞서 벌금을 감경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지는데 생계형으로 구제를 받기도 하지만 단속 당시에
정황에 따라 잘 소명하여 의견제출과 청문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단속된 사례 ◆

◆ 일반음식점(해장국)에서 청소년들이 약간 나이가 있어
보여 무심결에 종업원이 소주를 제공하였다가 경찰이 갑자기
들어와 신원조회 결과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후 센터에 의뢰를 하여 면밀하게 상담을 통해 진행
절차와 의견서 등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검찰에서는 벌금이
없는 기소유예를 받았고 영업정지는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되었던 사례와 집행정지 신청 등 영업을 지속하면서 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다시 1개월을 15일로 감경시켜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 경찰에 단속 된 후에는 경찰조사 청문 의견제출 심판청구
집행정지 소명서 답변서 등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상당한
심리적 고통이 따르고 경험이 없는 단순한 지식에 의존하여
처리하다가 시간과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더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혼자 이곳 저곳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단 한번의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수 없이 처리하는 것이 현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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