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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영업정지 구제★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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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최근에 실제 구제한 사례입니다.

실제 구제한 사례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구제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할 때 자신있게 답변하는 사무소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경북 소재 00 노래연습장은 1년전에 개업하여 운영 중에
이웃 상가주민이 들어와 놀면서 맥주등을 주문하고 제공
한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9. 2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서를 수령하게 되었는데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의견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 2019.4월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정지에서 행정심판 결과 5일로 1/2 감경하였습니다.

<도우미 제공 몰래카메라 >
경기도 소재 00 노래연습장은 과거 도우미제공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2019.3월 이번에는 몰래카메라에 찍혀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전문센터(1600-9788)에 의뢰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구제된 사례를 첨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증자료를 근거로하여 의견을 제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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