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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초과 영업정지 구제★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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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
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2)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 바로 앞에 설치
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
도축장명·판매가격

3)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 식육가공품의 가격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별 가격을 별도의 가격표에 표시하여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경우에는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식육·식육가공품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식육은 냉장실·냉동실에 보관하되,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위하여 판매장에 일시적으로 걸어놓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냉동식육·냉동식육가공품을 해동하여 냉장식육·냉장식육
가공품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등 다양한 사항들이 있는데 위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따라 행정관청의 처분이
잘못이 된 것인지, 처분의 사유는 인정을 하지만 처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여 볼 수도 있지만, 소송 시 소요될
비용, 시간 등의 부담으로 인해서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들지 않고 영업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제수단인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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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제출
영업정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서 도달 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영업자로부터 의견
제출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영업정지의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도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영업정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첫번째 기회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유가 타당한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해야 하여야 하며, 이 또한
쉽진 않으실 겁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면 행정심판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검찰의 처분
경찰 및 검찰 조서시 적절한 대응으로 형사처분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되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행정심판 청구
이후에 영업정지 처분이 통보 받은날로 90일 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감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초기 조사시부터 유리하도록 준비
하셔야 감경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단 한 번뿐인 행정심판의 기회!! 신중한 선택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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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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