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과징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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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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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12
위 구제사례는 처음 의뢰를 받아 해결하기까지 거의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2018년11월 현지조사를 받았고 인력배치기준위반청구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청구 서비스일수 회수 늘려서
청구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거짓 자료 제출 답변 보고 등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아
2019.10.21 업무정지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과징금
으로 변경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감경되기까지 ...
노인요양원이나 주야간 보호센터 재가기관 등을 운영하 보면
갑자기 민원이나 내부고발로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였지만 세부
적인 법령이나 규정을 몰라 실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혹은 유도질문을 통해 사실
관계가 실제와 달리 불리하게 요양기관에 적용되었다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상담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후 의견제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경받는 방법도 있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와 별개로 시설 기관에는 업무정지
라는 행정처분을 시군구에서 받게 됩니다.
업무정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청구 등을 통해
과징금 변경이나 감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이 너무 복잡하여 전문가가 아니라면 단지 그냥
대필 수준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전화상담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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