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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처분 집행정지 구제사례!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20.06.11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정도가 가볍거나 이전에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흔한 행정처분 중 하나이지만 생계가 달린 영업자로서는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본의 아니게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구제 제도를 활용하여 기간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이나 행정 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경제상 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에 놓여 영업정치 처벌을 받았을 때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주류제공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 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만약 과징금의 처분에 대해서도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함으로써 행정심판의 재결 시까지 과징금 납부 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주면

행정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처분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 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집행정지 결정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업주의 위반 사유 발생에서의 고의성이

없는 과실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뒷받침할 증빙자료 제출로 입증해야 하며

행정심판 청구 처분을 줄이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사건에 따라 감경 받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주의 피해가 얻고자 하는 공익과 견주어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경을 원하신다면 "단 한 번"의 행정심판의 기회

그냥 놓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영업정지 사건 대응 경험과

관련 법령 지식을 갖고 의뢰인 상황에 맞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처벌 기준, 기간 감경,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적합한 비용을 제시함으로써 부당하거나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 등에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구제 전문상담 : 1600-9788

 


http://www.law-center.co.kr/DF/?M=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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