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_공탁금 압류/국세 면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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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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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03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피치 못 할 사정과 경기
불황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부도와 폐업에 따른 고액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경기 불황을 막지 못하며 수많은 신용불량자와 체납자들이 대거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파산 결정과 세금 면책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파산 결정을 받더라도 세금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파산 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세금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금 면책의 경우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산 결정을 받을 경우 세금 면책을 받는데 유리한 요소로는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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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책' 이란 말 그대로 서민들의 기초 생활 안정을
위한 입법 취지이며, 이 요건과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세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재산을 공매 등으로 처리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압류가 있더라도 다양한 법리해석을 통하여 체납된 세금 면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의뢰인 정 OO은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사기를 당하면서 사업 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약 5천2백만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다고,
국세 체납으로 인해 법원에 공탁금을 압류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착오든
고의적이든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압류는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후 체납 세금 면책을 위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면밀한 상담 후 의뢰하여
압류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주장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면책 받아
소멸시효를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무료상담
국번없이 1600-9788
우선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세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독촉고지를 하게 되는데,
독촉고지일 다음날부터 대략 5년이 경과해야합니다.
( 5억원 이상인 체납세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 세금체납시 관할세무서에서 압류처분된 재산이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등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중 압류로 인해 시효중단사유가 되었다면 그 압류건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선청 및 고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이의신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납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 압류에 대한 부당성
위법성 여부, 부당한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수의 면책사례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체납 및 과도한 가산세 처분을 받아
억울함에 빠지셨을 때는 언제라도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전화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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