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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영업정지 구제사례!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21.07.05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영업조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고의가 아닌 착오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고스란히

사업주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처분에 직면했다면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따라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대응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제도로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진행하기 위해선

미리 이 기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청구를 진행한다고 해도 구제받는 요건은 규정되어 있기에

이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청구서 작성 및 소명자료 준비를 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되며,

이때 신분증 요구했다는 점을 중점으로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강조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하고 부양 가족의 생계

까지 위태로움이 있는 점이나 동종 처분을 그간 받아오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정황을 주장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심판 재결 결과 구제된 사례입니다.

 

전남 여수시 소재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민원에 의한

경찰서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50만원의 벌금과 시청에서는 해당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한다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정, 사건 당일의 경위 그리고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행정처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영업정지 14일로 구제해주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관련 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분석하면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지식인 또는 영업정지 구제 경험이 많지 않은

행정 법률 사무소 등에 의뢰할 경우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에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는 전국 어디서나 관계없이 방문하지 않아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6년간 영업정지 등 3000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구제한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600-9788)에

언제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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