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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영업정지 2개월을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감경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작성일
2021.07.17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600-9788)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사례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식품접객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후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후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주장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를 진행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구제한 사례입니다.
영업정지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견제출, 행정심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리려면, 최대한 구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구제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무료상담
국번없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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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241773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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