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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노인복지센터 업무정지 감경사례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22.08.26


 

광주광역시 소재한 노인복지센터로 현지조사를 받고

당월서비스 미제공, 서비스일수 및 횟수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하였다는 사유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3,800만원의 환수와 업무정지

69일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센터가 법령을 위반하고 부정 수급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두가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군. 구 지자체에서 내리는 업무정지 기간은

월평균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됩니다.

, 부당청구 금액(환수처분)의 비율이 낮을수록

업무정지 일수도 줄어듭니다.

 


 

기관의 환수처분 대하여 불복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의견제출을 하였고, 의견 검토 결과 지적사항 일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소명되어 환수 처분이 일부 인용되었으며,

부당청구 금액이 줄어 부당청구 비율이 낮아지면서

구청에서의 업무정지 일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후 업무정지 69일 처분이었지만 업무정지 30일

처분으로 감경되어 처분된다는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다시 감경을 위해 진행 중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또는 070-4010-4732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감경사례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시 발생할수 있는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감경 절차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구제사례

 


 

□ 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금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구제 사례

# 사례1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 기준 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2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 사례3 : 울산광역시 소재 /주야간 보호센터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인력 배치가산 기준 위반 청구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80% 감경됨.

# 사례4 : 인천광역시 소재/ 요양원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하고,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6000만원 환수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5000만원 감경.

# 사례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1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7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

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8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9 : 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

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0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인력배치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1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2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3 :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으로

환수예정통보 금액 2400여만원에서

1860만원 감경사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