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행정처분 의견제출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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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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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14
오늘은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감경 사례와 불복(감경)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나 정기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뒤, 행정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며 청문절차를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행정청에서는 예정된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보고 사전통지와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감경 혹은 기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청문절차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통해, 운영정지 기간의 감경과 과징금 전환의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심판에 이르기 전 단계인 청문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운영정지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의견제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기 어린이집은 보조금(보조교사,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인건비 및 담임교사 지원비)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어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과징금 1,600만원),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는 주무관의 유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예정된 행정처분을 그대로 받게 되면 재원 중인 70여명의 어린 원아들을
전원 조치해야 되어 사실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것과 다름없기에
원아들과 보호자의 피해 최소화와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검토 결과 과징금 1/2 감경과 원장 자격정지45일 처분으로
감경된 처분으로 통지 받을수 있었습니다.
의견제출에서 감경 받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 안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