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공단 부당이득금 환수 취소사례!!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23.09.23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 결정 통보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대상이기에 공단부담금 전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사고 등) 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위반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는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사고로 대퇴골, 복사 골절, 발목 중수골 등의 부상을
입어 수술적 및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이륜차량이 충격한 발생한 사고로 검찰 송치함.
지방 법원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따라 벌금 50만원을 선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사고로 적용받은 공단부담진료비
4,100만 원 가량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여 반환하라는 통보서를 보냅니다.
이에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41,380,32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