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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구제 -월기준근무시간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24.01.25

공단은 환수처분을 하기 전 선행절차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예정 통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지원한 공단 본부 또는 지역본부 내부에서 심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처분이 전부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현지조사를 하면서 2021년7월에 조리원의 근무시간이 월기준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환수예정통지서를 받았으나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사실관계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견제출 단계에서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이는 환수금 취소뿐 아니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계산에도 영향을 주어 업무정지도 환수금 감경에 따라 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