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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환수금과 업무정지 20일 감경 사례!!

  • 카테고리

    장기요양

  • 작성일

    2024.03.29

 


 

급여청구와 서류정리는 정말 중요한 업무중 하나인데요~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한순간의 실수, 누락으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며 또한, 현지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인력배치위반 및 추가배치 가산기준위반 청구!

이로 인해 잘못 청구한 금액만 환수되는 것이 아닌 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모든 금액이 환수처리가되기에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억단위로 청구되기도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해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현지조사를 받고,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의 사유로 14,714,960원을 환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환수 결정 금액에 따라 청주시에서 업무정지 20일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환수 처분된 부당청구 금액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쳐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8,261,080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업무정지 20일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대해 심사청구에서 일부(3,770만원) 승소(인용)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081395129

 

☎ 무료 상담 : 국번없이 1600-9788 

 

#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다만, ➀영양사 및 ...


# 사례2 : 광주광역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부당청구 금액(환수처분)이 감경되어 업무정지 일수 감경된 사례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

​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1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에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8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 10 : 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https://www.youtube.com/watch?v=Vu8GD92QN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