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처분에 대해
-
카테고리
장기요양
-
작성일
2024.09.26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은 후 혹은 민원에 의해 노인학대 등으로 환수금과는 별개로 시나 구청에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환수금이나 노인학대로 처벌을 받는 경우 업무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으로 변경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으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노인 수급자의 정서적 피해가 예상되면 과징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복지부에서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
나. 시설급여제공 기관으로서 1등급 수급자가 전체 현원의 20%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다만, 30인 이하 소규모요양시설 및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이 5인 이상이거나 전체 현원의 30%이상이어야 한다.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에를 들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나 항상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업무정지가 과징금으로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관련 절차나 단순하게 규정을 알고 있다고 구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구제한 경험이 없거나 구제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구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어 굳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사례만을 공개하였습니다
아래 사례는 처음에는 81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의견제출 등으로 과징금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관련 법률의 기준내에서는 과징금이 될 수 없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담당자를 설득 과징금으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