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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위탁 및 부분위탁 그리고 밥만하는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대해 ​

  • 카테고리

    장기요양

  • 작성일

    2024.09.26

전량위탁 및 부분위탁 그리고 밥만하는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대해

[프라임경제] 급식업체에 전량 위탁하지 아니하고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본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일부 부당하다는 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본부는 관할 지역 내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만 하는 행위는 전량위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A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의견제출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A노인주간보호센터는 밥만 하는 조리원을 시간제로 고용했다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해 2023년 3월23일자로 일부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7300여만원의 환수금 중 37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내에서 조리업무 등을 수행 할 종사자가 없게 되어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시설에서는 밥만 하는데 조리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밥만 했음에도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가산받은 금액까지 환수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다면서 공단의 환수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2021년, 2022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살펴보면,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 내에서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됨으로 전량위탁하는 것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단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체적인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가 관련규정에 적합해야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장기요양급여 제공만으로 구체적인 급여비용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사청구를 대행한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행정사는 "이번 심사결정은 시설에서 밥만하면서도 시간제조리원을 배치했는지 여부를 인정받은 사례이고, 밥만 제공하는 것이 전량위탁을 위반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공단과 논란의 여지가 많다"면서 "특히 전량위탁의 개념을 밥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전자랜지에 음식을 데우는 등 조리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영양사나 조리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면 시설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수급자의 식사권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및 재가 방문요양 등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에 불복한 경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90일이내 복지부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돼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환수처분에 따라 별도 진행하도록 돼 있다.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98918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현지조사 후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무차별적인 현지조사 후 공단이 환수처분을 한 것에 대해 각 기관과 상담을 통해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부당한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수 많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 방문 센터 등 구제를 하고 환수금을 감액하거나 업무정지를 감경하였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실제 구제한 사례 ..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궁박한 상황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효력에 대해 또는 실질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할 지라도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해 환수한 금액의 크기 등을 계산하여 환수처분의 가혹성과 업무정지의 부당함을 심도있게 반박하여 구제하고 있습니다

회유와 협박이 있다고 보복을 두려워 한다는 기관도 있지만 저희 센터에서 대해앟여 진행한 기관은 행정보복이 전혀 없었고 수 많은 경험과 경력을 통해 기관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대변하고 잘못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해 잘못된 지적사항을 반증하는 과정을 도와 구제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지조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이거나 환수통지를 받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다 구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무료상담 :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