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 6개월 행정처분 >>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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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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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위 사건은 00주간보호센터에서 사무원으로 근무 중에 시설장과 공모하여 다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에 가담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면서 급여제공의 제한 6개월 행정처분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실관계를 재검토 하고 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 대한 부당함 그리고 위법성을 논리적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12월2일 심리결과 행정처분(급여제공제한6개월)을 취소하라는
재결(판결)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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