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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월기준근무시간 부족>,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 구제사례

  • 카테고리

    장기요양

  • 작성일

    2025.03.01

요양원 현지조사로 인한 환수조치,업무정지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행정심판전문센터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방법과 구제절차를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양시설 현지조사는 주로 민원신청, 내부고발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현지조사의 시행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 결과 인력 배치 기준 위반, 등으로 부당청구가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게 됩니다.

 

환수비용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해당 환수금액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어있습니다.

공단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및 전산등록을 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예정 통보를 합니다.

이때 요양원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견제출 결과 일부 인용된 승소(구제) 사례는,

요양원 물리치료사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하라 판단하여 인력 배치 위반을 하였다 하여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 제출서를 제출한 결과 800만 원가량 인정되어 일부인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력 배치 위반이라 판단하여 환수 처분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진다면 시설은 폐업이나 마찬가지의 가혹한 처분이라고 하십니다.

현지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의견 제출부터 행정심판까지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요양원 행정심판은 어려운 사건이기에, 반드시 구제 경험이

많고 관련 법률 지식과 논리력을 갖춘 전문 행정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절차를 거치신 후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실 때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기에 단 한 번인 행정심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 가능하며, 단 한번 밖에

진행할수 없으므로 소중한 기회를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함께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강동구)는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논리와

증거 제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