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방문하지 않았다> 환수처분..업무일지 미작성 인력추가배치가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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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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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01
<방문요양사회복지사배치가산 위반 구제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는 00시 00소재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해 의뢰를 받아
공단 지역본부로부터 해당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 및 사실확인 및 위반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지 않았다고 환수처분을 하였으나
여러 근거와 일부 위법부당성과 가혹성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구제 한 사례입니다.
이로 인하여 구청의 업무정지 또한 받지 않고 계속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등으로 자세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없으나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이나 환수처분에 대한 대응방안과 절차는
무료 전화( 1600-9788 ) 상담 주시면 친절하게 구제가능성 여부와 기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