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과징금을 1/2 감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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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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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01

<주간보호센터 업무정지 과징금 감경사례>
대표자겸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대표자가 조리원 업무를 하였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환수처분을 하였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업무정지에 대해 과징금을 변경신청을 하였고, 과징금이 부과되자 과징금
부과처분이 조리원 근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수행을 한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혹성이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처분을 1/2 감경한 재결 사례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수급자를 전원조치 하여야 하는 점에서 집행정지를 통해 최대한 기한을 미루다 최종결정이 된 후 과징금을
신청하여 해당 기관은 현지조사 후 최종 결정시까지 업무정지 없이 게속 기관을 운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