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재심사>청구 후 환수처분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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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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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01

<주간보호센터 환수금 감경사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종사자는 실제 관할구청에 신고된 직종으로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되고 또한 종사자을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동 고시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였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제 관할구청에 신고된 직종으로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되고 제48조(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후 추가인력을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인력추가배치가산점수가 산정되며, 또한 제54조(급여비용가산산정의 원칙)에 따라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추가배치가산점수를 산정 할 수 없음에도
종사자가 월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월기준근무시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공단에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근무한 것으로 공단에 신고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어 환수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건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재심사청구에서 일부인용받아 감경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