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결과 따른 처분 중 행정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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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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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2
요양원,주간보호센터,공생 현지조사 환수처분_행정처분(업무정지/지정취소/장기요양급여제공의제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신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 기록・관리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노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등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현지조사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부당이득금 징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습니다. 그중 현지조사결과 따른 처분 중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이렇게 구분이되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경고,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지정취소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6개월, 12개월)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 행정처분의 절차는 청문실시-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로 이루어 집니다.
공단의 환수처분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공단 환수금이 감경되면 요양원의 행정처분(업무정지)도 영향을 벋아 구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는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을 공단의 환수금을 줄여 부당비율을 낮춰 요양원 행정처분(업무정지)가 전체 없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노인장기요양 기관이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고 지적사항 확인서에 사인을 하시고 이후에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후 환수 처분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