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금액 환수, 업무정지, 과징금을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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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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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받고
부당청구금액 환수, 업무정지, 과징금을 받으셨나요?
장기요양기관 전문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와 환수조치를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한 기관을 조사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건강보험공단의 입장과 과도한 조사로 인해 기관 운영이 어렵다는 요양기관의 입장입니다.
필수고용인력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등 법률상 필수 고용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배치 인력의 1명이라도 부족하거나 월기준 근무시간 부족, 직종별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배치 기준 위반과 인력추가 배치 가산 받은 금액까지 환수 처분 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시간제 조리원을 배치하고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요양원은 위생원없이 세탁물을 업체에 맡기지만 오물이 묻은 빨래감을 요양보호사가 세탁을 하는 경우,
또한 위생원이 세탁업무는 하지 않고 청소만을 한 경우등 업무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환수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사례1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본부는 관할 지역 내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만 하는 행위는 전량위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A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의견제출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A노인주간보호센터는 밥만 하는 조리원을 시간제로 고용했다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해 2023년 3월23일자로 일부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7300여만원의 환수금 중 37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사례 2
위생원이 주업무인 세탁이 아닌 청소 등 부수업무만 했다며 노인요양시설에 7억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요양기관에서 환수처분을 받고 너무 가혹하게만 느껴지는 환수금 때문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요청을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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