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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 카테고리

    장기요양

  • 작성일

    2025.01.22

 

 오늘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

종사자들의 행정처분과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신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 기록・관리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노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등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현지조사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처분부당이득금 징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습니다.

그중 현지조사결과 따른 처분 중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행처분의 종류

장기요양기관

경고,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6개월, 12개월)

행정처분은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이렇게 구분이되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경고,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지정취소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6개월, 12개월)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 행정처분의 절차

청문실시-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로 이루어 집니다.

청문실시

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사전통지를 서면 통보

창문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등 청문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처분 확정

행정처분 확정 후 그 결과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 실시

▶ 행정처분의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9.29>)

요양원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후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신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 기록・관리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노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등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현지조사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처분부당이득금 징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습니다.

그중 현지조사결과 따른 처분 중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 확정 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통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제공,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 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 29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단위별·각 위반행위별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

-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에 구분

위반행위 발생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