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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업무정지에 대해

  • 카테고리

    장기요양

  • 작성일

    2024.11.20

요양원 대한 현지조사 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업무정지 구제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아보고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신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 기록・관리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노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등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현지조사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처분부당이득금 징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지조사결과 따른 처분 중 노인장기요양원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정지 행정처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부당비율에 따라 산정

구분

행처분의 종류

장기요양기관

경고,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6개월, 12개월)

행정처분은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이렇게 구분이되며,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원은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지정취소가 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부당청구에 가담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6개월, 12개월)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요양원 업무정지 행정처분의 절차

청문실시-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로 이루어 집니다.

청문실시

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요양원 대표자에게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사전통지를 서면 통보

창문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등 청문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처분 확정

행정처분 확정 후 그 결과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 실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후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신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 기록・관리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노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등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현지조사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처분부당이득금 징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습니다.

그중 현지조사결과 따른 처분 중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 확정 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통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제공,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 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 29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단위별·각 위반행위별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

-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에 구분

위반행위 발생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일 기준

▶ 업무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

의견제출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대부분 위반내역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하고 행정처분 결정서를 발송합니다

의견제출을 하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욯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해당 처분하려는 요양원 업무정지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전통보와 의견청취를 활용하여 해당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나오는 것에 관한 부당함을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의견 개진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나오고 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전통보 및 의견청취를 적극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수급자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도로 방어하거나 더 감경하여 나오게 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상 해당 업무정지(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나올 경우의 부당함에 대하여 적절히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업무정지(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과징금을 감경한 사례

▶ 업무정지 행정처분결정서 대한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는 시군구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내린 처분청에 대해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기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결정서를 수령한 후 90일이내 청구해야 하며, 90일이 도과되면 각하됩니다

행정심판과 달리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절차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받게 되면 행정청은 항소 할 수 없고 구제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승소 후에도 행정청이 항소하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