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조금반환 청문출석 등 행정처분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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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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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03
▶어린이집 지도점검 , 행정조사(현지조사 등)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이 원아들 감소로 점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호자의 민원이나 아동학대 고발 등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근무여건도 시군구의 감독을 받으면서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 민원이나 모니터링을 통해 갑자기 시청이나 구청의 행정조사 현지조사 현장조사 등 정기조사 수시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 어린이집 행정처분 유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리베이트, 보조금 유용 부당청구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등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교사근무시간 부족, 시간연장 미준수 아동허위등록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반사유가 있는데 반드시 초기부터 어린이집 행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단계별로 대응하셔야 억울하거나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이러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그 어린이집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명령을 받거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또는 어린이집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수가 많은 민간어린이집은 리베이트 유형이 많은데 일부 교재비.우유 등을 구입하고 우회적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논리적으로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어린이집이지만 보조금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원장의 재량으로 지출을 하였는데 자칫하면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검찰이나 경찰, 구청이나시청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행정처분의 기준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원장자격정지의 원인이 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유용한 금액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의 크기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이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부정수급의 유형은?
① 등원하지 않는 원아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② 등원일수 시간 태그관리 위반을 통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③ 보조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④ 시간연장, 연장반 원아 시간 미준수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⑤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⑥ 사용목적외 운영비 보조금 사용 및 교사에게 지급된 급여, 수당 등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횡령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⑦ 보조교사의 교사전담 , 운전기사, 조리사 등의 허위등록 등등
▶보조금반환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준
행정처분은 100만원 미만 1개월 운영정지
300만원 미만 3개월 운영정지
500만원 미만 6개월 운영정지
1000만원 미만 1년 운영정지
1000만원 이상 시설폐쇄

▶ 불복절차
대부분 운영 중 규정에 대한 착오나 과실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과오라고 인정되면 시정명령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법한 행정처분이고 해당어린이집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 동기 내용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 등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통지서를 받기 전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의견제출 이나 청구서 작성 청문회 참석 등 적극 해명을 위한 행정. 법률적 검토와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3개월 운영정지(과징금갈음)을 한다는 행정처분과 보조금 210만원 반환을 하라는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구제한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항과 기준
1.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 2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②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1, 2,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③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 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2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 1차 위반 : 자격정지 3개월
- 2차 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3.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자격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자격정지 3개월
- 3차 위반 : 자격정지 6개월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 금액에 대한 기준을 운영정지 기준과 맞춰 자격정지 처분
5.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 1, 2,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처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부당한 점, 위법한 점, 가혹한 점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행정불복을 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의뢰인과 함께 행정사법을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 한다는 행정처분과 보조금 1000만 원 이상 반환을 하라는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구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