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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행정지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25.01.06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경기도 00시 어린이집에서 통학 차량으로 하원하는 원아들의 이동시간을 보육 시간에 포함 할 것인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으로 집행정지 인용된 사례

피청구인은 이건으로 야간연장보육과 관련하여 지원된 지원금 야간연장보육료와 운영비 인건비 석식비 등 합산한 600여만원을 반환하고,

원장 자격정지 1년과 어린이집 1년간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음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거나 의도한 일이 아니었던 점과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이로이 원아에 대해 출결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시에서 처분한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주장

2. 2024년1월~2월 기간동안 보육교사가 0세 2개반의 담임교사 역할을 수행하였 교사대아동비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 반운영비 600,000원과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으니 해당 반환금액을 기준으로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0,000원, 원장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한다는 마포구의 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주장.. 2024.11월 일부인용 재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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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ikKuLAxPP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