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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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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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1년의 범위에서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 기간을 산출합니다.
의료급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80일 또는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합니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적용합니다.
과징금 처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업무정지 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합니다.
면허자격정지 처분
의료법 제66조제1항, 약사법 제79조제2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