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거부 불인정 유족연금 등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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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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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1
국민연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미해당결정 지급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결정
농어업인 자격 인정/불인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납부예외 거부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부과
연금(노령·분할·장애·유족) 및 반환(사망)일시금 지급결정/연금액 결정/미해당/부지급/지급정지 결정
연금 수급권 내용 변경/취소 결정
급여의 환수 결정 등
심사청구 비대상
일반적인 제도안내 및 상담
가입내역 안내문 발송
예상연금액 안내
압류예고 통지
구상금 청구(고지)
심사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구상금 고지행위는 공단이 사인으로서 한 행위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며 구상금에 관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행정심판법 제13조)
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재심사청구시 주의사항
1. “처분을 받은 자”가 “청구인”과 동일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심사결정내용”란은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체적인 결정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란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과 재심사청구를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별지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유무” 및 “고지내용”란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보 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심사청구 안내 유무 및 그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서류”란에는 증거서류의 목록을 기재하시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대리인이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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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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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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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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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서 접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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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 ◀ |
| 재심사결정 및 재심사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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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유족
국민연금법 제73조는 유족연금의 유족의 범위나 수급 요건을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원래 가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게 될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혼 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이고, 이 급여가 부모 등 가족의 기여에만 의지한다기보다는 전체 가입자가 불행을 당한 가입자의 가족을 원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족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노령연금과는 지급기준이 다르며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상이하고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수급하였으나 배우자의 생계유지를 인정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망인과 부양관계가 없다(주소지 상이,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수급)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의 주장
망인과 청구인은 집안의 경조사와 명절에 교류가 있었으며 망인이 청구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등 생계유지가 있었으므로 유족연금 지급을 주장
쟁점
주소지가 상이한 사실,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수급한 사실이 법 시행령의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인지 여부
결정
법률혼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상기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유족연금 미해당 결정 처분을 하자 남편이 사망 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