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불이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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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국세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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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8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1. 국세 체납 불이익
국민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 납부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 가장 기본적인 불이익으로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남세금의 3%가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납부 세액에 납부일까지 기간 1일당 0.00022%(연8.03%)를 적용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압류 : 독촉이후에도 세금이 납무되지 않으면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 제한 :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이상 체납 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기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있습니다.
출국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거래 제한 : 금융권에 각종 불이익이 주어지며 신규 대출 , 연장 , 신용카드 발급 등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출 금리 또한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 고민이시라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국세 체납 부과 연도, 체납금액, 압류 여부 등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무료상담 :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