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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석바 칵테일바 모던바 토킹바 등 영업정지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구제방법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24.11.21

https://www.youtube.com/watch?v=rN4lHfR7xd4&t=5s

 

일반적으로 유흥업소로 분류되지 않은 업종이 있는데 이건 여자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실수 있습니다.

BAR는 통상 칵테일을 만들고 손님에게 제공하는 술집이지만

손님이 접대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접대부가 옆자리에 앉아 과일이나 안주를 준비한다거나 술을 따라주는 행위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칵테일바 모던바 토킹바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보통 술 착석 및 손님과 술마시는 거 자체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처분이 예상되거나 행정처분명령서를 받았다면, 꼭 완전 구제가 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1/2감경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가 되지 않고 과징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영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걸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백만원의 과태료 및 1개월 영업정지 입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받거나 처벌이 예상된다면 단속의 적발 과정에서 혹은 해당 접대부의 위치는 물론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논리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검찰에서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제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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