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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3일로 구제 감경한 사례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24.07.31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의견제출을 통해 행정처분을 유예시키고, 최종적으로 8개월만에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감경된 사례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은 가장 먼저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건에서 위반 동기, 위반내용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아야

행정처분에 대해 1/2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작성은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내용을 구성한다면 차후 의뢰인은 의견서를 시군구는 물론

경찰 검찰 법원에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구제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검찰 법원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다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재차 구제를 청구할 있으니 가장먼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부터

의견제출에 최선을 다해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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