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한 사례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25.02.27

이외 의견인이 착오와 과실이라고 하는 이유는 의견인의 나이가 80세이상의 고령으로, 치매증상이 발현되고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해 증여 후 매매된 시세가 0000만원으로 실제 금전적 이득, 혹은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처음 주택을 매입하게 된 경위 등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여 구제받은 사례 등 다양한 구제사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