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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행정처분(운영정지) 대응방법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25.02.27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행정처분(운영정지) 대응방법


 

아동복지법 제3조 7호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운영정지 행정처분 대응

아동학대 판단기준

보육교사나 원장 등 가해자의 행위 자체가 해당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훈육 차원과 변별성, 행위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느지를 검토합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구제 사례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 팔꿈치 부위를 잡아 뒤로 세게 당겨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원아(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하였다고 고발되었으나 구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가 구제됨에 따라 운영정지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 사례입니다

보육교사사가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기거나,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훈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해당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행위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 혹은 그에 준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신체 손상 등에 의한 신체적 학대행위, 유기 또는 방임행위 등과 같은 조항에서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규정 취지와 그 상호관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와 형법상 학대죄에 있어서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기에 준할 정도로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반인륜적 침해행위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종사자(보육교사,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어린이집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아동학대로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당 시군구로부터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교사가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한 개의 사건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처분청이 각각 달라지기에 전문가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신다면 초기부터 대응을 잘한다면 얼마든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전 단계로 위법성만 판단하는 소송과 달리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구제의 폭은 훨씬 넓고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성에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결정되고, 소송처럼 1심에서 승소해도 다시 2심으로 계속되는 변호사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심판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 관련 법률 지식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경우 구제(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의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아동학대에 대한 상담 : 무료상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