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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미성년자 출입·고용 위반 영업정지 구제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25.06.11

단란주점,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미성년자 출입·고용 위반은 청소년 보호법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1. 미성년자 출입·고용 위반의 주요 유형 및 처벌 기준

 

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 유흥주점, 단란주점: 친권자 등을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단서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 노래연습장: 원칙적으로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나, 청소년실 외 객실에 보호자 동반 없이 출입하거나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 미성년자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주방·호프·카페 등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등이 포함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 주류 판매 금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한 판매 포함)

  •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 위반 시 처벌 기준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등)

  1. 형사처벌 (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금지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 청소년 출입 허용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

  2. 행정처분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특히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경우 즉시 영업허가 취소/영업소 폐쇄)

      • 과징금: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청소년 출입 허용:

      •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참고:

  • 영업장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구제 방법

 

미성년자 출입·고용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 경찰 조사 단계

  • 초기 진술의 중요성: 경찰 조사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여부: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성인인 척한 경우, 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종업원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탄원서 제출: 영업주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주장하고, 가족 부양, 경제적 어려움 등을 피력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이 1/2로 감경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나. 행정처분 단계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 의견 제출: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해 의견 제출 기회를 활용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다퉈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이후 불복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때

    • 영업주의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구체적일 때

    • 영업의 영세성, 영업주의 경제적 어려움 등

    •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중단시키고, 행정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구제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

  • 즉각적인 법률 전문가 상담: 미성년자 출입·고용 위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사건 발생 즉시 행정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CCTV 영상, 신분증 확인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주변인 증언 등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위반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포스터 부착, 직원 교육 강화 등)

  • 일관된 진술: 경찰 조사, 행정심판 등 각 단계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위반은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영업의 생존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거나 최대한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